☞ 각종 문의 및 노동조합 가입 안내: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정난숙 010-8292-5867 , 사무국장 김덕희 010-3752-6455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대법원은 대교눈높이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대교지부
2021-10-01
조회수 783

대교지부는 대교눈높이 학습지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대법원의 판결 촉구를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와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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