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심사제도 폐지! 2025년 단체협약 승리!

상담 :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김란미 010-3638-8282 , 부지부장 김봉민 010-2871-1007

대법원은 대교눈높이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정난숙
2021-10-08
조회수 706

대법원의 판결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1.2차시위♡

대법원은 당장 노동자로 인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도노동자다!!
당장 노조법2조 개정하라!!!
대법원은 눈높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법원은 당장 노조할 권리 인정하라!!!!!

https://m.blog.daum.net/daekyo.eduwork/62

13b4ab4d98ffa.jpg

e4993a34b7779.jpg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