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심사제도 폐지! 2025년 단체협약 승리!

상담 :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지부장 김란미 010-3638-8282 , 부지부장 김봉민 010-2871-1007

대교지부 고등법원 승소!!

정난숙
2021-05-27
조회수 998

463bd715fc8fd.jpg

#승소뉴스

<< 고등법원 눈높이교사 노동자 인정하다!! >>


21년 5월 27일 목요일 10시 고등법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주)대교가 단체교섭 사실공고를 하지않은 사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 1차 항소심 판결]

2020누 39411  

원고: 대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보조 참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