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0일, 재능 선생님 수수료에서 첫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22년 6월 20일, 12회차 고용보험이 납부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렇게 매월 납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학습지교사인데 퇴사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지 교사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그중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구직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Q. 가입기간이 얼마나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가입기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감소해 적용제외 된 기간이 있으면 그달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납부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자입니다.
Q. 소득이 감소해 이직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1. 퇴사 직전 3개월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월평균보수가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2. 퇴사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Q.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380만원*60%=228만원(일66,000원)
하한액 월133만원*60%=79만8천원(일26,600원)
예시) 매월 받은 총소득액이
1. 2,500,000*24.4%(필요경비)=610,000
월보수액: 2,500,000-610,000=1,89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예상 구직급여: 1,890,000*60%=1,134,000원
2. 1,500,000*24.4%=366,000
월보수액: 1,500,000-366,000=1,134,000 =>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
예상 구직급여: 1,330,000(하한액)*60%=790,800원
3. 1,060,000*24,4%=258,640
월보수액: 1,060,000-258,640=801,360 =>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
예상 구직급여: 1,330,000(하한액)*60%=790,800원
Q. 구직급여를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7 개월이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해지, 소득감소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경우이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이에 준해 지급)
-> 이사로 인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력,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초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Q. 법 시행이후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 2021년 7월 1일 이전 당연 적용이 된 경우 퇴사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80만원이 되지 않아 적용 제외된 후 소득기준이 됐을 때 다시 적용됩니다.
Q. 구직 급여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직 등록 신청 : 실업 즉시 본인이 (워크넷 www.work.go.kr)으로 신청
-> 수급 자격 신청 교육(필수 이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 교육 이수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서 작성
-> 구직 활동
☞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관할 특고센터
2021년 7월 20일, 재능 선생님 수수료에서 첫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22년 6월 20일, 12회차 고용보험이 납부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렇게 매월 납부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학습지교사인데 퇴사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지 교사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그중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구직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Q. 가입기간이 얼마나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가입기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감소해 적용제외 된 기간이 있으면 그달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을 20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납부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자입니다.
Q. 소득이 감소해 이직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1. 퇴사 직전 3개월이 전년 동일기간보다 월평균보수가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2. 퇴사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Q.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380만원*60%=228만원(일66,000원)
하한액 월133만원*60%=79만8천원(일26,600원)
예시) 매월 받은 총소득액이
1. 2,500,000*24.4%(필요경비)=610,000
월보수액: 2,500,000-610,000=1,89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예상 구직급여: 1,890,000*60%=1,134,000원
2. 1,500,000*24.4%=366,000
월보수액: 1,500,000-366,000=1,134,000 =>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
예상 구직급여: 1,330,000(하한액)*60%=790,800원
3. 1,060,000*24,4%=258,640
월보수액: 1,060,000-258,640=801,360 => 하한액 1,330,000원으로 보험료 납부
예상 구직급여: 1,330,000(하한액)*60%=790,800원
Q. 구직급여를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5~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7 개월이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해지, 소득감소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경우이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이에 준해 지급)
-> 이사로 인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력,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초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Q. 법 시행이후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 2021년 7월 1일 이전 당연 적용이 된 경우 퇴사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80만원이 되지 않아 적용 제외된 후 소득기준이 됐을 때 다시 적용됩니다.
Q. 구직 급여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직 등록 신청 : 실업 즉시 본인이 (워크넷 www.work.go.kr)으로 신청
-> 수급 자격 신청 교육(필수 이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 교육 이수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서 작성
-> 구직 활동
☞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관할 특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