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재능교사인 최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업무 갈등이 아니라, 학습지 현장에서 벌어진 명백한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겨울, 가르치던 학생에게 친구도 재능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입회를 원하는 학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학부모님의 명확한 의사와 연락처가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되고, 절차를 거쳐 배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규 회원 상담은, 담당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지역에서 다른 선생님에게 배정되었고 입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부당행위를 인지한 후 관리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웃으면서 입회 사실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정하더니, 급기야 학부모 핑계를 대며 부당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관리자는 학부모가 저를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 한다.”, “나이가 많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차별적 언행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30년 재능교사로 일해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고, 교사를 문제 있는 사람처럼 낙인찍는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자가 자신의 부당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지역공유제’라며 다른 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 확인 결과 해당 제도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제도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담당 교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전인수격 변명을 위해 제도까지 왜곡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를 배제하고 입회가 이뤄져 수업이 강행되는 사실을 노조를 통해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관리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며 차별적 언행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어떻습니까?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허위 사실로 모욕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차별받아도 됩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됩니까? 인권을 침해당해도 참아야 합니까? 회사는 지금 당장 관리자의 차별·괴롭힘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재능교육을 규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재능교사인 최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업무 갈등이 아니라, 학습지 현장에서 벌어진 명백한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겨울, 가르치던 학생에게 친구도 재능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입회를 원하는 학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학부모님의 명확한 의사와 연락처가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되고, 절차를 거쳐 배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규 회원 상담은, 담당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지역에서 다른 선생님에게 배정되었고 입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부당행위를 인지한 후 관리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웃으면서 입회 사실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정하더니, 급기야 학부모 핑계를 대며 부당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관리자는 학부모가 저를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 한다.”, “나이가 많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차별적 언행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30년 재능교사로 일해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고, 교사를 문제 있는 사람처럼 낙인찍는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자가 자신의 부당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지역공유제’라며 다른 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 확인 결과 해당 제도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제도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담당 교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전인수격 변명을 위해 제도까지 왜곡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를 배제하고 입회가 이뤄져 수업이 강행되는 사실을 노조를 통해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관리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며 차별적 언행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어떻습니까?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허위 사실로 모욕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차별받아도 됩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됩니까? 인권을 침해당해도 참아야 합니까? 회사는 지금 당장 관리자의 차별·괴롭힘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재능교육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