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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재능교육지부
2024-06-05
조회수 70

지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장 오수영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 적용이 꼭 필요한 학습지 노동자들을 대표에 이 자리에 나온 재능교육지부장 오수영입니다. 학습지 노동자 하면 다들 방문 학습지 교사가 떠오르실 텐데요. 학습지 노조엔 방문교사, 러닝센터 교사, 러닝센터 센터장, 온라인교사 등 다양한 방식의 학습지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른데 한가지 공통점은 적정한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되게 급여를 받으려면 월화수목금금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오래된 도심이거나 재개발지역, 도심 외곽의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주5일을 꼬박 일해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한 임금이 없는 게 학습지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작년 서비스연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조합원들의 평균 수수료는 233만원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서 살기는 팍팍 하지만 최저임금은 받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내역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니 시급 6,850원이라는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습지 회사에 위탁계약으로 고용된 우리들은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차량유지관리비, 통신비, 스마트기기, 선물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기법상 노동자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산재보험료 5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부를 부담합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어도 퇴직금 한 푼 없는 것이 학습지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근기법상 노동자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빼고 나니 월급통장에 찍힌 233만원은 거짓 숫자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밖에서 학습지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는 학습지 자본은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악제도를 운영하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내지 않은 회비를 교사의 급여에서 공제 처리 합니다. 유령회원을 만들어 교사에게 회비를 부담시킵니다. 한달 내내 일하고도 50%도 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는 교사가 절반이 넘습니다. 조회, 교육, 야외홍보, 이동시간, 대기시간은 죄다 공짜 노동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에 따르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46만원입니다. 246만원은 받아야 미래는 계획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는데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거나, 남들보다 2/3는 적게 먹고 적게 써야 하는게 21세기 한국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비임금노동자 850만 시대입니다. 이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수수료제도를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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