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재능교육에서 17년차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시영입니다.
방문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육아에 경험이 없는 어머님들을 상담 드리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월 20일 월급날이면 기운이 빠집니다. 2006년 입사했을 때보다 일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수입은 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처럼 안정적인 임금구조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서비스연맹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학습지 노동자 평균시급이 6,850원이라는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수수료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수준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시급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109과목을 주 5일에 나눠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 수수료는 196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1과목당 회원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15분으로 잡습니다. 1과목만 진행하는 회원들이 좀 있어서 이런 회원들은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저는 주 30시간을 수업에만 할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업을 나가기 전에는 교재도 챙겨야 하고, 진도도 잡아야 하고, 학부모 전화상담도 진행합니다. 매주 2회 사무실에 출근해 조회와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제가 수업하는 지역에서 야외홍보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다 합치면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받은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 22%를 제하고 일한 시간으로 나누니 시급이 8,6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받아야 할 4대 보험료, 퇴직금, 주휴수당을 제하고 나니 제 시급은 5,400원으로 떨어집니다. 월급통장에 찍히는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보고 최저임금은 받고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체협약 요구안에 기본수수료 50%, 공짜 노동 금지, 업무비용 지급 등을 요구해서 좀 더 일하기 좋은 재능교육을 만들고 싶어도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교섭을 7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지금껏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도 법제화된 제도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고 싶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아닙니까? 저같은 특수고용 학습지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기사보기
📨서비스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증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재능교육에서 17년차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시영입니다.
방문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육아에 경험이 없는 어머님들을 상담 드리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월 20일 월급날이면 기운이 빠집니다. 2006년 입사했을 때보다 일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수입은 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처럼 안정적인 임금구조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서비스연맹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학습지 노동자 평균시급이 6,850원이라는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수수료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수준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시급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109과목을 주 5일에 나눠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 수수료는 196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1과목당 회원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15분으로 잡습니다. 1과목만 진행하는 회원들이 좀 있어서 이런 회원들은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저는 주 30시간을 수업에만 할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업을 나가기 전에는 교재도 챙겨야 하고, 진도도 잡아야 하고, 학부모 전화상담도 진행합니다. 매주 2회 사무실에 출근해 조회와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제가 수업하는 지역에서 야외홍보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다 합치면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받은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 22%를 제하고 일한 시간으로 나누니 시급이 8,6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받아야 할 4대 보험료, 퇴직금, 주휴수당을 제하고 나니 제 시급은 5,400원으로 떨어집니다. 월급통장에 찍히는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보고 최저임금은 받고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체협약 요구안에 기본수수료 50%, 공짜 노동 금지, 업무비용 지급 등을 요구해서 좀 더 일하기 좋은 재능교육을 만들고 싶어도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교섭을 7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로 지금껏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도 법제화된 제도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고 싶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아닙니까? 저같은 특수고용 학습지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기사보기
📨서비스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