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단체협약 체결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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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훈2021-10-18 09:41
[10월 18일 ~ 20일에 진행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9시 ~ 20일(수) 오후 11시”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총회는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3일 동안 진행합니다.(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은 온라인 투표 기간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인원에 비해 투표 기간이 긴 반면, 투표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인원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흔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밴드, 카페라도 있을 법한데, 전혀 없습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임시로라도 만들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회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이유로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 그 흔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 전에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9시 ~ 20일(수) 오후 11시”에 진행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온라인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통해 조합원들이 충분히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총회(온라인 투표)는 이러한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최소한의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내용 중 단체협약 내용은 공개하였으나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그 사전 승인 자체가 무효입니다. 행여 사전 승인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가부가 결정된다 해도 그 결과는 무효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9시 ~ 20일(수) 오후 11시”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총회는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3일 동안 진행합니다.(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은 온라인 투표 기간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인원에 비해 투표 기간이 긴 반면, 투표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인원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흔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밴드, 카페라도 있을 법한데, 전혀 없습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임시로라도 만들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회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이유로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 그 흔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 전에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9시 ~ 20일(수) 오후 11시”에 진행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온라인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통해 조합원들이 충분히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총회(온라인 투표)는 이러한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최소한의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내용 중 단체협약 내용은 공개하였으나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그 사전 승인 자체가 무효입니다. 행여 사전 승인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가부가 결정된다 해도 그 결과는 무효입니다.
재능교육지부2021-10-19 11:36
황창훈 조합원의 근거 없는 총회 중단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재능교육지부는 10월 2일 총회 공고와 함께 설명회 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공지에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께는 개별 소통(전화, 방문)으로 의견을 나눈다는 것과 진행에 관련한 의견은 언제든지 문자를 요청하는 공지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지부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 가능한 조합원은 지방까지 방문하여 지역별, 분회별 모임을 가졌고 개별 소통을 완료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2021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10월 1일 정기 중앙위원회에 회사에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부속합의서(안)은 파일로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 안건 제출시 재능지부장이 가진 부속합의서(안) 원본(노사 간사간 서명)을 공개하고 전 조항을 읽고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전 설명회를 참석하지 못해서 부속합의서(안)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모든 조합원에게 부속합의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황창훈 조합원은 재능지부 조합원이면서 학습지노조의 중앙위원인 서울경기북부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 2월 당선 이후 단 한 차례도 학습지노조 정기 중앙위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성원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에 참석을 하지 않은 본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이 정기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직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창훈 조합원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9일 재능교육지부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재능교육지부는 10월 2일 총회 공고와 함께 설명회 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공지에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께는 개별 소통(전화, 방문)으로 의견을 나눈다는 것과 진행에 관련한 의견은 언제든지 문자를 요청하는 공지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지부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 가능한 조합원은 지방까지 방문하여 지역별, 분회별 모임을 가졌고 개별 소통을 완료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2021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10월 1일 정기 중앙위원회에 회사에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부속합의서(안)은 파일로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 안건 제출시 재능지부장이 가진 부속합의서(안) 원본(노사 간사간 서명)을 공개하고 전 조항을 읽고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전 설명회를 참석하지 못해서 부속합의서(안)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모든 조합원에게 부속합의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황창훈 조합원은 재능지부 조합원이면서 학습지노조의 중앙위원인 서울경기북부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 2월 당선 이후 단 한 차례도 학습지노조 정기 중앙위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성원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에 참석을 하지 않은 본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이 정기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직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창훈 조합원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9일 재능교육지부
황창훈2021-10-20 23:06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회사 눈치를 보는 정성의 1백분의 1만큼이라도 조합원들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저는 10월 18일 ~ 20일에 진행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온라인 투표)를 몇가지 이유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에 수도없이 많이 그랬듯이 제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의견과 관련하여 매우 신속하게 그것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조직 명의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회(온라인 투표)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성명서에는, 총회(온라인 투표) 전에 조합원들이 충분히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했고 의견을 수렴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주도하에 위에서 아래로 설명을 한 것이지 조합원들 간의 수평적 토론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방법은 현재 거의 없으며 이런 상황이기에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회(온라인 투표) 전에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인데, 마냥 했다고 주장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모양새를 보면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성명서는, 이번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부속합의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전 승인 자체가 무효이고 또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효라는 저의 의견에 대해 구구절절 애쓰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말은 많지만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 안건 제출시 재능지부장이 가진 부속합의서(안) 원본(노사 간사간 서명)을 공개하고 전 조항을 읽고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달받은 해당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 회의 결과 그 어디에도 부속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 회의를 할 때 녹취 또는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 그 녹취 또는 녹화를 확인하여 실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주장처럼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학습지노조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확인을 거부한다면 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속합의서(안)의 내용을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저도 조합원이지만 총회(온라인 투표) 전날인 10월 17일(일) 저녁 10시 30분에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부속합의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총회(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안그래도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부속합의서에 대한 조합원들 간 소통과 토론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요?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후에, 누락된 부속합의서 원문을 모두가 숙지하고 소통과 토론을 진행한 후에 온라인 투표를 하자고 한 것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할 일인가요? 이렇게 규정하고 저에게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야말로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막아서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또한 업무 진행을 잘못하였다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조합원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회사 눈치를 보는 정성의 1백분의 1만큼이라도 조합원들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회사 눈치를 보는 정성의 1백분의 1만큼만이라도 신경쓴다면, 2016년에 갱신 체결했어야 할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핵심요구안을 모두 철회하고 아무 진척된 내용도 없이 5년이 지나서야 잠정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대하는 그 인내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려한다면 조합원들 간의 제대로 된 소통과 토론이 없다는 것을, 잠정합의안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문제 제기한 것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총회(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10월 18일 ~ 20일에 진행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온라인 투표)를 몇가지 이유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에 수도없이 많이 그랬듯이 제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의견과 관련하여 매우 신속하게 그것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조직 명의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회(온라인 투표)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성명서에는, 총회(온라인 투표) 전에 조합원들이 충분히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했고 의견을 수렴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주도하에 위에서 아래로 설명을 한 것이지 조합원들 간의 수평적 토론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방법은 현재 거의 없으며 이런 상황이기에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회(온라인 투표) 전에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진행할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인데, 마냥 했다고 주장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모양새를 보면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성명서는, 이번 재능교육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부속합의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전 승인 자체가 무효이고 또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총회(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효라는 저의 의견에 대해 구구절절 애쓰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말은 많지만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 안건 제출시 재능지부장이 가진 부속합의서(안) 원본(노사 간사간 서명)을 공개하고 전 조항을 읽고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달받은 해당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 회의 결과 그 어디에도 부속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 회의를 할 때 녹취 또는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 그 녹취 또는 녹화를 확인하여 실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주장처럼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학습지노조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확인을 거부한다면 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속합의서(안)의 내용을 모든 조합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저도 조합원이지만 총회(온라인 투표) 전날인 10월 17일(일) 저녁 10시 30분에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부속합의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총회(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안그래도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부속합의서에 대한 조합원들 간 소통과 토론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요?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후에, 누락된 부속합의서 원문을 모두가 숙지하고 소통과 토론을 진행한 후에 온라인 투표를 하자고 한 것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할 일인가요? 이렇게 규정하고 저에게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야말로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을 막아서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또한 업무 진행을 잘못하였다면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조합원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회사 눈치를 보는 정성의 1백분의 1만큼이라도 조합원들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회사 눈치를 보는 정성의 1백분의 1만큼만이라도 신경쓴다면, 2016년에 갱신 체결했어야 할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핵심요구안을 모두 철회하고 아무 진척된 내용도 없이 5년이 지나서야 잠정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대하는 그 인내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려한다면 조합원들 간의 제대로 된 소통과 토론이 없다는 것을, 잠정합의안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문제 제기한 것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총회(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총회 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 ) 09:00 ~ 20일 (수) 23:00
2. 안건: 노동조합 규약 제7장 제48조에 따른 재능교육지부 2021년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의 건
3. 방식: 총회 일시에 조합원 투표(온라인 투표)로 진행
4. 2021년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https://bit.ly/3ml2gC4
5. 문의: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여민희(010-2253-5073)/
운영위원 유득규(010-2558-9908)/ 조미영(010-5658-9221)
2021년 10월 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여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