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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이동·방문 노동자의 안전보건 제도 개선 시급

재능교육지부
2025-03-30
조회수 134

이동·방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안전과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학습지교사 역시 산안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특히 학습지교사는 회사가 회비 수익에만 집중한 채,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학습지교사들이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감정노동에 노출된 현실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구체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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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정방문 학습지 노동자 증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난숙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이 뭔가요? 그거 산재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저는 가정방문 학습지 노동자로 30년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습지 노동자들은 이 질문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이 법이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학습지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무제공자'라고 부르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이 왜 생소하기만 한 것일까요?

학습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지난 여름 폭우와 함께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과 함께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학습지 노동자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폭염, 폭우, 폭설에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고객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날씨 탓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아이들 식사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학원 갈 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고객의 항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국이나 본사로 컴플레인이 제기되면 관리자는 학습지 노동자에게 "다른 날 보충수업을 하거나 회비 일부를 환불하라"는 등의 요구를 합니다. 회사는 날씨 탓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객에게 이해나 배려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7~12가구를 방문하는데, 이동 중간에 다음 회원 집을 방문하기 위해 대기해야 할 때 갈 곳이 없어 놀이터 한쪽 구석이나 상가 화장실을 찾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혹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국이 가까운 곳이라도 관리자가 사무실에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폭설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 회원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화상으로라도 수업하라"고 합니다. 다친 다리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부상을 악화시키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수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회비 일부를 환불하라고 합니다.

학습지 노동자의 안전 문제

예전에 한 학습지 교사가 회원 가정에서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는 바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회사로부터 어떤 위로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 가정은 다시 다른 학습지 교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은 한 달 회비를 선불로 지불하였고, 회사는 회비를 환불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낸 회비가 우선이고 학습지 교사의 안전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한 과목의 한 달 회비가 5만 원이 되지 않는데도, 관리자의 부정 영업 요구에 의해 4년 동안 회비로 2억 원이 넘는 카드 결제를 한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에도 학습지 노동자는 망가진 몸과 마음을 스스로 견디고 책임져야 합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

학습지 노동자와 모든 이동 방문 노동자의 일터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동도, 노동 현장도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요구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일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되고 구체화되기를 요구합니다. 

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차별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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