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보
보호 대상에서 안전의 주체로:
차별없는 산안법 전면 적용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 오수영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재능교육 방문 학습지 교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자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호 대상으로 ‘분류’ 되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배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지역을 이동하며, 아이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와 손목, 어깨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전지침은 무엇입니까? 책상 높이를 맞추고, 공기정화설비를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거리에서, 계단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남의 집에서 일합니다.

현장에는 사고의 위험도 가득합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감염병 노출, 고객의 폭언과 폭행까지, 이 모든 위험을 우리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학습지교사 95%가 일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실적 압박, 시간에 쫓기는 구조, 불안정한 소득까지.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체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정부 법안이 나오면 따르겠다, 지금은 할 수 없다.”
묻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더 분명한 문제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안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학습지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
둘째, 이동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고객의 폭언과 괴롭힘, 반려동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킬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의무화하십시오.
넷째, 불안정한 노동 구조로 인한 실적 압박과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이름뿐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 대상에서 안전의 주체로:
차별없는 산안법 전면 적용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 오수영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재능교육 방문 학습지 교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자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호 대상으로 ‘분류’ 되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배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지역을 이동하며, 아이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와 손목, 어깨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전지침은 무엇입니까? 책상 높이를 맞추고, 공기정화설비를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거리에서, 계단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남의 집에서 일합니다.
현장에는 사고의 위험도 가득합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감염병 노출, 고객의 폭언과 폭행까지, 이 모든 위험을 우리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학습지교사 95%가 일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실적 압박, 시간에 쫓기는 구조, 불안정한 소득까지.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체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정부 법안이 나오면 따르겠다, 지금은 할 수 없다.”
묻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더 분명한 문제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안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학습지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
둘째, 이동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고객의 폭언과 괴롭힘, 반려동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킬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의무화하십시오.
넷째, 불안정한 노동 구조로 인한 실적 압박과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이름뿐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