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에 대하여 2022년 11월 6일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민희와 중앙 위원장 오수영 등에게 문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게 되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이 내용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 중에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근거로 2022년 10월 ~ 11월에 진행하는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령 “2021년 9월 ~ 2020년 10월”의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했나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공고된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선거를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총회 날짜에 해당하는 투표일을 수정하는 공고를 한 적이 있는 바, 더 이상의 수정공고를 하는 것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는 더 이상의 수정공고도 할 수 없으며 이대로 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여민희이고 선거관리위원은 권**, 김**, 여민희, 이**, 최*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2022년 10월 8일 공지)
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기업지부 임원, 지역본부 임원 선거 공고’(2022년 10월 11일 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0월 25일자로 확정합니다. 10월 7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3) ‘[공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기업지부 임원, 지역본부 임원 선거 재등록 공고’(2022년 10월 27일 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는 10월 25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10월 7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4)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기업지부 임원, 지역본부 임원 선거 재등록 결과 및 선거 일정 변경 공고’(2022년 11월 1일 공지)를 통해 선거 일정 중 투표 기간이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 임원 선거>에 대하여 2022년 11월 6일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민희와 중앙 위원장 오수영 등에게 문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게 되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이 내용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 중에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근거로 2022년 10월 ~ 11월에 진행하는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령 “2021년 9월 ~ 2020년 10월”의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했나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공고된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선거를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총회 날짜에 해당하는 투표일을 수정하는 공고를 한 적이 있는 바, 더 이상의 수정공고를 하는 것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는 더 이상의 수정공고도 할 수 없으며 이대로 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여민희이고 선거관리위원은 권**, 김**, 여민희, 이**, 최*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2022년 10월 8일 공지)
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기업지부 임원, 지역본부 임원 선거 공고’(2022년 10월 11일 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0월 25일자로 확정합니다. 10월 7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3) ‘[공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기업지부 임원, 지역본부 임원 선거 재등록 공고’(2022년 10월 27일 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는 10월 25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10월 7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번 선거 진행에 기준이 되는 조합원명부가 10월 7일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21년 9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4)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2기 중앙 임원, 기업지부 임원, 지역본부 임원 선거 재등록 결과 및 선거 일정 변경 공고’(2022년 11월 1일 공지)를 통해 선거 일정 중 투표 기간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