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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본부장·사무국장) 보궐 선거 공고>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북부본부
2020-11-27
조회수 1075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본부장·사무국장) 보궐 선거 공고>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투쟁을 힘있게 진행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11기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본부장·사무국장)을 보궐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1. 선출 직책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 본부장, 사무국장 [2인 동반 출마]


* 서울경기북부본부는 서울시,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서울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을 담당합니다.



2. 입후보 자격: 입후보 자격은 서울경기북부본부 소속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은 아래 ‘7. 선거권’에서의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제한되게 된 이유를 해소하여야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3.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입후보 등록 신청서(이력서, 후보 출마 정견서, 사진 포함), 조합원 추천서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추천서는 아래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단 입후보자 사진은 사진 파일을 아래 입후보 등록 접수 이메일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본부장·사무국장) 보궐 선거]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양식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 다운 받기(pdf) ☞ 다운 받기(hwp)

2) 조합원 추천서 ☞ 다운 받기(pdf) ☞ 다운 받기(hwp)


- 서울경기북부본부 임원(본부장·사무국장) 후보조는 4개의 기업 구분[구몬지부(교원구몬), 대교지부(대교), 재능교육지부(재능교육), 그 외 기타(웅진씽크빅, 장원교육 등)] 중 3개 기업 이상의 서울경기북부본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4. 입후보 등록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입후보 등록 준비 서류 접수시 인정 (우편 접수시 입후보 등록 마감 일시 안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함)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처: (우)04304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3나길 1-6 B03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본부 선거관리위원회

- 팩스: (02) 6280-1791

- 이메일: sgb.eduwork@daum.net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핸드폰번호: 010-2674-3690



5. 선거 일정


1) 입후보 등록: 2020년 12월 10일(목) 9시 ~ 13일(일) 22시


2)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3) 선거운동: 입후보자 공고일 ~ 12월 21일(월)


4) 투표: 12월 22일(화) 9시 ~ 23일(수) 22시

☞ 모든 투표는 모바일투표로 진행.(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다른 투표방법으로 투표 진행.)


5) 개표: 투표 종료 후 취합하여 즉시


6) 결과 공고: 개표 완료 후 즉시



6. 선거인명부 확정: 2020년 10월 28일자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명부에서 변경사항(사직, 전근, 탈퇴,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후 선거인명부를 12월 13일자로 확정합니다. 10월 29일 이후 가입은 선거인명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7. 선거권: 선거권은 서울경기북부본부 소속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59조(징계)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2019년 11월 ~ 2020년 10월) 동안 10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조합원은 비례하여 기간 동안 3/4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가입 월수가 3개월 이하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이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피선거권도 동일] *가입 월수는 CMS로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었던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제한된 선거권을 구제 받기 원하는 조합원은 12월 13일(일)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본부 운영위원회에 연락하여 미납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구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통화가 안될 시에는 음성을 남겨야 함], 12월 13일(일)까지 미납한 조합비를 노조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담당 노동조합 간부에게 직접 납부한 경우 등등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의 내용에 준해서 12월 13일(일)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본부 운영위원회에 연락을 해야 하며, 12월 13일(일)까지 통장 입금을 완료해야 선거권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경기북부본부 운영위원회(이미용) 연락처: 010-3012-6202, 노조 통장 계좌번호는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 예정]



8. 선출 방법

-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단독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 여러명이 입후보하는 경우 복수 후보조 중에서 1개조를 선택하는 선택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조로 당선 확정을 합니다.



9. 문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연정 010-2674-3690





2020년 11월 2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본부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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