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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기암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0 20:50:26
특수고용노동자들 “ILO핵심협약 비준 신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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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대리운전, 방과후 강사,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
[울산저널]이기암 기자=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ILO 100주년 총회가 열렸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근 20년 동안 국내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해왔다. 얼마 전 노동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ILO총회까지 열린 마당에 너무 늦은 처사라며, ILO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진 사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당해왔고 현장은 불합리한 처우로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습지, 대리운전, 방과후 강사,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한상욱 대리운전노조울산지부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전국 설립신고는 사실상 한 차례 반려됐으며, 지역에서는 업체들이 교섭은커녕 노조활동가들을 해고하는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류경미 학습지노조울산본부장도 “지난해 6월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학습지교사들은 어떤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고, 특수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인간적대우와 실적압박에 가짜회원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요나 택배연대노조울산지부장은 “전국택배연대노동자합은 2017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노조필증을 발급받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대한통운은 교섭은커녕 오히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지부장은 “사측의 노조파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작업환경 또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오는 6월 24일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개정을 위해 서울에서 상경집회를 열어 택배요금정상화, 산재보험전면적용, 분류작업개선, 주5일제 적용 등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방과후강사노조울산지부장도 “방과 후 강사노조는 작년에 출범식을 가지고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방과 후 강사는 특수노동자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법적인 이유로 특수직과 교섭을 하지 못한다는 데 큰 실망과 허망한 마음뿐이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방과 후 교사와의 교섭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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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들 “ILO핵심협약 비준 신속히 처리해야”
[울산저널]이기암 기자=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ILO 100주년 총회가 열렸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근 20년 동안 국내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해왔다. 얼마 전 노동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ILO총회까지 열린 마당에 너무 늦은 처사라며, ILO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진 사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당해왔고 현장은 불합리한 처우로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습지, 대리운전, 방과후 강사,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한상욱 대리운전노조울산지부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전국 설립신고는 사실상 한 차례 반려됐으며, 지역에서는 업체들이 교섭은커녕 노조활동가들을 해고하는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류경미 학습지노조울산본부장도 “지난해 6월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학습지교사들은 어떤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고, 특수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인간적대우와 실적압박에 가짜회원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요나 택배연대노조울산지부장은 “전국택배연대노동자합은 2017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노조필증을 발급받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대한통운은 교섭은커녕 오히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지부장은 “사측의 노조파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작업환경 또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오는 6월 24일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개정을 위해 서울에서 상경집회를 열어 택배요금정상화, 산재보험전면적용, 분류작업개선, 주5일제 적용 등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방과후강사노조울산지부장도 “방과 후 강사노조는 작년에 출범식을 가지고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방과 후 강사는 특수노동자라는 이유로 교육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법적인 이유로 특수직과 교섭을 하지 못한다는 데 큰 실망과 허망한 마음뿐이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방과 후 교사와의 교섭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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