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신청 절차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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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뉜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업무상 사고,질병 발생(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 산업재해 신청(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질병)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 (사고)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치료비

▷휴업급여: 본인소득의 70%, 2023년 7월부터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의 70%, 일41,150원, 월107만원
*본인소득 : 휴업시작 전전달 31일부터 이전 3개월 평균급여(7월 휴업 시 3,4,5월 평균급여)

▷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유족급여/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