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기존] 산재보험료 : 방문강사기준보수 × 0.8% ÷ 2
[변경] 산재보험료 : {수수료-경비(수수료의 22%)} × 0.8% ÷ 2
*기준요율 : 방문강사요율(0.7%) + 출퇴근재해요율(0.1%)
예> 월 수수료 250만원을 받는 서울지역 거주 재능교사의 경우
2023.6월 산재보험료 3,820원
2023.7월 산재보험료 (250만-55만) × 0.8% ÷ 2 = 7800원
달라진 휴업급여 지급 기준
[기존] 방문강사 기준보수 × 70%/ 최저휴업급여: 최저임금의 70%, 일76,960원, 월201만원(26일)
[변경] 본인소득 × 70%, 월수수료 250만원일 경우 약146만5천원/ 최저휴업급여: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의 70%, 일41,150원, 월107만원(26일)
*본인소득 : 휴업시작 전전달 31일부터 이전 3개월 평균급여(7월 휴업 시 3,4,5월 평균급여)
문제점
- 기업의 산재보험료는 여전히 50%만 부담. 산재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휴업급여는 감소.
- 월25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도, 다치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최저임금의 목적)하기 위한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휴업급여가 소득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일하게 만듬.
- 충분히 쉬고 회복하지 못해 사고의 악순환.
- 휴업급여 하한액 ‘노동자’의 반토막인 ‘특수고용노동자’.
달라진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
[기존] 산재보험료 : 방문강사기준보수 × 0.8% ÷ 2
[변경] 산재보험료 : {수수료-경비(수수료의 22%)} × 0.8% ÷ 2
*기준요율 : 방문강사요율(0.7%) + 출퇴근재해요율(0.1%)
예> 월 수수료 250만원을 받는 서울지역 거주 재능교사의 경우
2023.6월 산재보험료 3,820원
2023.7월 산재보험료 (250만-55만) × 0.8% ÷ 2 = 7800원
달라진 휴업급여 지급 기준
[기존] 방문강사 기준보수 × 70%/ 최저휴업급여: 최저임금의 70%, 일76,960원, 월201만원(26일)
[변경] 본인소득 × 70%, 월수수료 250만원일 경우 약146만5천원/ 최저휴업급여: 노무제공자 평균임금의 70%, 일41,150원, 월107만원(26일)
*본인소득 : 휴업시작 전전달 31일부터 이전 3개월 평균급여(7월 휴업 시 3,4,5월 평균급여)
문제점
- 기업의 산재보험료는 여전히 50%만 부담. 산재보험료는 인상됐는데 휴업급여는 감소.
- 월25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도, 다치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최저임금의 목적)하기 위한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휴업급여가 소득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일하게 만듬.
- 충분히 쉬고 회복하지 못해 사고의 악순환.
- 휴업급여 하한액 ‘노동자’의 반토막인 ‘특수고용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