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4항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2. 6. 30.>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4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 표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일방적으로 노무제공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2.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4. 노무제공계약 대상 사업의 중단ㆍ폐지ㆍ해지ㆍ종료 또는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권고 받은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의 이동 등이 곤란(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계약 당시와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노무제공장소의 변경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을 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계약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게 된 경우

12. 계약기간 만료 등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무제공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